즉석복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권 인쇄오류로 당첨금 11억원 '횡재' 수원지법 "인쇄실수라도 당첨금 지급하라"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2장이 당첨된 한 시민은 1년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았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2.수원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