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 법원, `결혼의사 없었다'는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영화 `댄서의 순정'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3.전기배관공)씨는 2005년3월 한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중국여성 A씨와 위장결혼 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위장결혼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넘겨준 뒤 브로커와 함께 중국 선양시로 건너가 A씨를 만나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