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썸네일형 리스트형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책임”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책임” [연합뉴스 | 2008-04-19 10:26:09]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민사8단독 이준희 판사는 대형 할 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다 손을 다친 A(여) 씨가 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7만5천496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매장측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묶인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위 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비자 역시 물건을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끈이 끊어 질 경우에 대비해 조심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