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면 등 10여품목 부가세 면제 ‥ 소득세과표 물가연동제 적용 라면 등 10여품목 부가세 면제 ‥ 소득세과표 물가연동제 적용 정부가 '추경 편성'을 접고 '감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여당의 감세안 카드를 본격 논의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 중 최소 10여개 품목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라면, 2세 이하 어린이 용품(육아 용품)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셈이다. 현행 10%인 법인세 최저 세율을 8%로 낮추는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