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개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 쇼핑몰 꼼짝마'…공정위 통판업자 신원 공개 '사기 쇼핑몰 꼼짝마'…공정위 통판업자 신원 공개 쇼핑몰 사기사건이 늘어나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전국에 신고된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키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오는 5월1일부터 이같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 내용과 대조하면 쇼핑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것. 공개 대상 정보는 ▲상호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포함)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